비밀침해/특허
비영리 사단법인 A는 영국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C로부터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관리를 위임받아 국내에서 영화를 상영한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영화 속 음악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B가 자신들의 허락 없이 음악 저작물을 사용해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A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는 A가 해당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자체를 신탁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송 수행 권한이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인정될 합리적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전국 영화관에서 영국 록 밴드 G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F를 상영했습니다. 이 영화에는 총 31곡의 음악저작물이 삽입되어 있었는데, 이 음악저작물들의 공연권은 영국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C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C와 상호관리계약을 맺은 원고 사단법인 A는 피고 B가 영화 상영 시 이 음악저작물들의 공연에 대해 자신들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았고 사용료도 협의하지 않았다며, 공연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 B에게 1억 1,215만 8,000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사단법인 A가 제기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사단법인 A와 영국 C 간의 상호관리계약 및 부속, 개정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C가 A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자체'를 신탁하여 권리 주체를 이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내용 중 '비배타적 사용허락' 조항이 신탁의 개념과 부합하지 않고, 소송 제기 권한을 별도로 강조한 점 등에서 권리 이전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C가 A에게 소송 수행 권한을 부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연권자가 C 단독이어서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C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송으로 얻는 이익이 A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신탁관리업): 이 조항은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허가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이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대리하거나 대신하여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신탁'을 통해 공연권 자체를 완전히 이전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대리의 원칙): 소송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임의적 소송신탁'이 문제된 것은,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아래의 신탁법상 소송신탁 금지를 우회하려는 탈법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신탁법 제6조 (소송신탁의 금지): 이 조항은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신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상 권리만 이전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합리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될 수 있는데, 이는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거나 권리 주체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A에게 고유한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임의적 소송신탁의 합리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단체가 실제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주체인지 또는 단순히 '소송 수행 권한'만 위임받았는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을 통한 권리 이전과 단순한 권한 위임은 법적 책임과 소송 당사자 적격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해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국내 단체 간의 상호관리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독점적' 또는 '비배타적' 사용 허락 여부, 권리의 '신탁' 여부, '소송 제기 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 등이 중요합니다. 저작물 이용자는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 등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경로를 통해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시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책임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경우, 본래의 저작권자나 권리 주체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자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의적 소송신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합리적 필요'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외 저작물이 국내에서 이용될 때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의 경우, 해외 권리자가 국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수준의 부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