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영화 상영 중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침해를 주장한 비영리 사단법인과 관련한 사건. 원고는 영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C로부터 공연권을 신탁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원고가 피고 영화사에 대해 영화 상영 시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영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C로부터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신탁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영화를 상영하여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공연권을 신탁받지 않았으며,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C로부터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신탁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C로부터 소송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이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며,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심민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대치동, 바른빌딩),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대치동, 바른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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