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골프장 운영 회사가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후 기존 회원의 회원 지위를 소멸시키려고 하자 회원이 자신의 회원 지위 유지를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골프장 운영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회원의 회원 지위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운영하는 E 컨트리클럽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자, 원고의 회원 지위를 해지하려 했습니다. 피고는 회원권 계약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해지되어야 하거나, 소비임치 계약이므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거나, 대중제 골프장 전환으로 회원에게 우선 이용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법적으로 이행 불가능해져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자신의 회원 지위가 유효함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된 것이 기존 회원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원권 계약을 소비임치 계약으로 보아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중제 골프장 전환으로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가 법률상 이행불능이 되어 계약이 종료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골프장 운영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회원)의 회원 지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원권 계약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만으로는 계약 해지나 의무 이행 불능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원의 회원 지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검토되었습니다. 먼저, 민법 제699조와 제702조는 소비임치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인데, 법원은 골프 회원권 계약을 단순히 돈을 맡기는 소비임치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원권 계약은 골프장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는 특수한 형태의 '무명계약' 또는 '채권계약'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1조 제3항은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5호는 이를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들이 기존 회원들의 계약상 권리까지 변경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대중제 전환 이전에 가입한 기존 회원은 법에서 금지하는 '회원 모집'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이용 우선권 제공이 법률상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체육시설법이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이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가 법률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회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계약은 단순한 예치금 계약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받는 특별한 계약입니다.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회원권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시설법에서 대중제 골프장의 회원 모집이나 우선 이용권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은 골프장 사업자의 공법상 지위에 관한 것이므로, 기존 회원과 골프장 회사 간의 사적인 계약 관계를 직접적으로 무효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인 사정 변경이나 법령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정이 계약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어렵게 하거나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상황 변화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