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 B, C 및 승계참가인이 재정비촉진구역 내 위치한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들로서, 원고 A가 승계참가인에게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지분등기가 가능하며, 각 호실로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위한 건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의 주장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지만,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이 사건 도시정비 조례 부칙 조항에 의해 지분 쪼개기를 위한 건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박상천과 권영자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또한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