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의무 이행 및 부작위위법확인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했으나, 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원이 되는 임의가입제임을 명시하고 원고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예비적 청구들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소송에 해당한다며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조합설립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면 당연히 조합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설립 동의 절차 및 분양신청 통지 절차에 피고 조합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은 임의가입제이므로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동의하지 않은 원고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특히 사업 동의 여부와 조합원 가입 종기, 조합설립 및 분양신청 통지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의무이행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1, 2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또한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은 해당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임의가입제이며, 원고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설립 동의 절차나 분양신청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추가된 예비적 청구들 역시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은 해당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 모두를 조합원으로 강제하는 주택재개발사업과는 다른 임의가입제입니다.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사업의 개요, 분담금 추산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피고 조합 정관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종기를 분양신청 기한까지로 정하였는데,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분양신청 통지 사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만을 통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 2호에서 정하는 '종전자산평가액'과 '분담금의 추산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는 이 사건 이후인 2018년 2월 9일 시행되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하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6조).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에 '동의'해야만 조합원이 됩니다.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 가입 종기(대부분 분양신청 기한)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조합설립 동의 및 분양신청 관련하여 조합에서 제공하는 사업 개요, 분담금 추산 방법, 종전자산평가액 등 중요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조합원 지위는 새로운 주택 분양청구권 등의 권리와 함께 정비사업비 납부, 철거, 이주 의무 등 다양한 의무를 수반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한 협의만으로는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향후 조합원 지위가 변경되거나 회복되는 경우, 조합 정관 변경 및 총회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