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장에 대해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관장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려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기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 범위와 다른 법적 구제 절차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A기관장 소속 공공기관에서는 코로나 대응 업무와 관련한 직장 내 갈등이 발생했고, A기관장은 ‘직장 내 갈등관리 소홀’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직원 B와 C은 H사업 관련 2차 보조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전/세종 운영기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하나의 계좌(대전)에 모두 이체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와 C은 A기관장을 상대로 공공기관 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을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B와 C의 신청을 받아들여 A기관장에 대해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A기관장은 노동위원회에서 별도의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려진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상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권한 및 신분보장 조치 결정 권한의 한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A기관장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A기관장에 대해 내린 불이익 처분(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이는 불합리한 이중 구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기능을 수행할 때에도, 다른 법적 구제 절차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가 다루어졌으며,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신분보호 및 조치 권한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제29조 제2항 (실태조사의 제한): 이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조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중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경우에도 이미 다른 합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중복적인 조사를 피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제62조의2 제4항 (신분보장 등 조사의 내용): 이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제29조 제2항의 예외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신분보장 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역시 제29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불합리한 이중 구제 방지: 법원은 만약 '행정심판,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이는 불합리한 이중 구제 조치가 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의 한계: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신청만 진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구제 절차가 진행되었다가 종료되었는데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나 구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를 거쳐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신고자의 권리 구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절차적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공공기관 내에서 부패 행위나 행동 강령 위반이 발생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