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업무와 위촉직의 업무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업무지원직과 위촉직 간의 임금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업무지원직의 주된 업무가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인 반면, 위촉직은 경마 비위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므로,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업무지원직에게만 직무정근급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대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업무지원직과 위촉직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직무정근급 지급 결정이 합리적인 사유에 기반한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업무지원직과 위촉직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업무지원직과 위촉직 모두 경마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직무정근급이 업무지원직에게만 지급되는 것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인상률 조정이 합리적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짓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원고의 임금 차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