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상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토지사용료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존 협약 내용을 변경할 의무나 협상에 응할 의무가 공항공사에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제반 사정 변경을 이유로 협약 변경 의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협약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볼 때 협약 변경 조항이 토지사용기간 연장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02년 7월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E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과 'F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들은 토지사용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E 건설 시기 변경 등 중대한 제반 사정이 달라졌으므로, 협약 제66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토지사용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연간 토지사용료를 350억 원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거나, 적어도 그에 대해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A 주식회사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그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협약 제66조의 '사정 변경 시 협약 변경 협의 의무' 조항이 토지사용기간 연장까지 포함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협약 내용 변경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협약 내용 변경 승낙 의사표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제2예비적 청구(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성실한 협의 의무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이며, 원고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실시협약의 문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약 체결 당시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원고의 요구가 피고에 의해 거절되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실시협약 제66조의 '사정 변경 시 협약 변경 협의 의무' 조항은 일반적인 협력 의무에 불과하며, 핵심적인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강제하거나 이에 대해 협의를 강제하는 의무를 피고에게 부과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계약 해석의 원칙과 협의 의무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계약을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면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계약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문언이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 체결 동기,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시협약 제66조가 일반적인 변경 또는 보완 가능성을 언급할 뿐,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의무나 협약 변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협의 의무의 범위: 계약서에 '협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협의의 대상, 시점, 절차, 불이행 시의 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절차적 의무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실시협약 제66조 제3항 및 제5항이 당사자들에게 '협력의무'라는 절차적인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이며, 일방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새로운 실체적 권리(예: 토지사용기간 연장 요구권)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정 대법원 판례들이 협의의무를 인정한 것은 협의 대상과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실시협약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사업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