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민들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센터 예산 지원 중단을 요구하며, 특정 예산 지출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관련 조례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례 자체의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예산 지출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일부 조례 조항에 대해서만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했으나,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학생인권옹호관에게 46,454,780원의 예산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거나, 회계 관계 직원에게 동액을 변상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것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일부 조항(제16조 제3항 및 제5항, 제3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제3호 중 ‘징계’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워크숍 예산 지출과 관련된 조례 및 그 집행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적인 갈등 요인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조례 무효 확인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인권교육센터 워크숍 예산 지출의 위법성 판단에 관련 조례 조항들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조례 조항의 위법성 여부가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A, B, D, E의 조례 무효 확인 청구 부분과 원고 C의 소 전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 A, B, D, E의 나머지 청구(예산 지급 청구, 변상 명령 청구, 예산 지원 금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조례는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주지 않는 한, 독립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조례의 위법성 심사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주민들의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2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의 조례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례 자체가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헌법 제107조 제2항: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행정입법의 심사가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사자는 특정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독립된 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3.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주민소송의 대상을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학생인권센터 워크숍 예산 지출에 대한 위법성 주장은 이 조항에 따른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4. 재판의 전제성: 법원이 법률 하위의 법규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위헌 또는 위법인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위헌·위법인지가 문제된 규정이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조항의 위헌·위법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항(제38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은 예산 지출의 위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었으나, 학생 징계 등 다른 조항들은 관련 예산 지출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조례의 무효 확인을 직접 청구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례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 한,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조항의 위법성 여부는 해당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서 법원에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금 지출이나 재산 관리에 관한 위법한 행위를 다투는 데 활용될 수 있지만, 모든 조례 조항이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지출의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 해당 지출의 근거가 되는 조례 조항만이 '재판의 전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