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의 적법성 문제로 유가보조금 반환 및 지급거절 처분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2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업무에 종사하며 유가보조금을 받아왔으나, 피고는 원고의 차량이 불법 증차된 차량이라며 유가보조금 반환과 지급거절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불명확하고, 대폐차 신고가 적법하며,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폐차 신고가 적법하지 않으며, 불법 증차된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기 전에 지급된 유가보조금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가보조금 반환처분 중 일부는 위법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