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해고당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지만 항소법원 또한 1심 판결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 A가 주장하는 해고 시점과 실제 근무 기간에 대한 사실 관계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해고 시점(2019년 7월 7일)과 약식명령에 기재된 실제 근무 및 퇴직 시점(2019년 6월 24일부터 2019년 7월 8일 근무 후 퇴직)에 대한 사실 관계가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이러한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오기가 있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근로자 A는 회사 B로부터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해고의 부당함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었으며, 특히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되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기에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과 이를 인정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적법하고 타당했는지 검토했으며 그 결과 문제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