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필로폰, 액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대마, GHB 등 다양한 마약류를 수수, 투약, 소지하고 매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마약류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 마약 매매 행위의 기수 여부, 차량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몰수, 추징금 850,000원을 선고하며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 액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대마, GHB 등 다양한 마약류를 수수, 투약, 소지하고 지인인 B, C과 공모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문답식이 아닌 가부식(○, ×)으로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차량에서 마약류가 압수된 것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불상량의 마약류에 대한 추징금 산정 방식과 마약류 매매가 실제로 완료되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도 주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마약류 매매 기수 부분을 미수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일부 파기하고 재심리를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증 제5호 내지 31호, 38호 내지 65호, 71호 내지 73호, 감정으로 소모된 분량 제외)는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850,000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항소 이유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으로 인한 무죄 부분과 불상량 필로폰에 대한 추징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방식의 위법성 및 불분명한 마약류 양에 대한 추징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매매 행위가 '던지기 수법'으로 진행되었으나 매수인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미수'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마약류 범죄 규모와 재범 위험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불량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중형인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