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노동
피고인은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추가 공사를 요구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공사대금 중 일부만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의 고의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B와 J에게 각각 대여금과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일부 변제를 했으나, 피해자 J과는 합의하지 못했고,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근로자들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