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다단계 사업체인 D를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D 사업에 피고인 B를 소개하고 피해자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며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총 6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인들은 항소하여 양형 부당과 피고인 C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피해액 범위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C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단계 사업체 D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현혹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를 D 사업에 소개했고 B와 A는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는 피해자 F의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협약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투자를 부추겼습니다. 피해자들은 D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믿고 총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지만 피고인 B와 A는 투자금을 D 사업이 아닌 다른 유사수신업체 O에 임의로 투자하는 등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C가 직접적인 투자 권유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정범으로서 사기 범행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공동정범이 인정될 경우 그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 피해 금액이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의 적정성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B, C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 A, B에게는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가 D 사업의 다단계 구조를 이용해 B를 통해 투자 유치에 기여하고 피해자 F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협약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하여 공동정범 책임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해금액 범위에 대한 C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일부 피해 회복, 피해자들의 일부 책임, 실제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일부의 처벌 불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B, C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 B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의 공동정범 성립 및 피해금액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단계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에 해당합니다. 주요 적용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C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더라도 D 사업의 다단계적 구조, B, A과의 관계, 피해자 F의 투자 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모하는 것을 넘어 전체 범죄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을 통해 범죄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본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됩니다. 이 사건의 편취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 C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에게 사회봉사가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유치하는 다단계 방식의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 결정 전에는 해당 사업의 실체, 수익 구조의 합리성, 법적 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투자 권유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소개, 투자 유치 지원, 계약서 작성 도움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일부라도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노력은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