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원심에서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으나,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의 양형(형벌의 정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유죄 판결 및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주장한 '양형부당' 즉, 형벌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거나 1심의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도 이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때에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1심의 양형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형량을 변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1심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 다시 크게 참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또한 1심에서 이미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강조하려면 1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유리한 사정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