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했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했으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관계,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지정, 이윤과 손실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위임계약서를 개정하기 전에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지만, 개정 후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위임계약서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위임관계의 실질에 맞게 변경되었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정 후에도 종전과 같은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 중 일부는 개정 전 계약 기간에 대한 근로관계를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