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의 입주자인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C의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0년 4월 4일에 C가 회장으로 선출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후 2021년 9월 15일에 새로운 관리규약이 제정되고 2022년 2월 5일에 E가 회장으로 선출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C의 선출 결의 이후 아파트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었고, 새로운 관리규약에 따라 E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C의 선출 결의 이후 아파트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었고, 새로운 관리규약에 따라 E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재선거 과정의 잘못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