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곡성군수가 민간 주도로 추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A 주식회사에 보조금 교부 취소 및 반환 명령,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자 A 주식회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내렸으나 상급법원(서울고등법원)은 보조금 관련 처분은 국가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에 해당하여 서울행정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되므로 관련 청구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까지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송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곡성군이 추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A 주식회사가 사업비 확보 등의 문제로 곡성군수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총 2,650,000,000원의 반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피고의 소재지(전남 곡성군)를 이유로 관할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곡성군수가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서울행정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송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곡성군수가 내린 행정처분(보조금 관련 처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여러 청구가 병합된 경우 관할권 판단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 사건 소송의 관할이 없다고 보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서울행정법원에도 관할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곡성군수의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은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은 국가 사무 위임 또는 위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두 청구가 하나의 소송으로 제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전체 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관할 법원):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원칙입니다(제1항). 다만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곡성군수의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은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 법원의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심 서울행정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이송 결정을 내렸으나 상급법원은 서울행정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보아 이송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관련 청구의 이송):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청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관할이 인정되므로 다른 청구인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청구도 함께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사무의 근거가 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을 통해 중앙관서의 보조금 관리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위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곡성군수의 보조금 관련 처분이 이 조항에 따라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구별 법리: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는 법령의 형식과 취지, 사무의 전국적 통일성 요구 여부, 경비 부담 및 최종 책임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기관위임사무'일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생깁니다.
행정소송의 관할은 기본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지만 특정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서울)의 행정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 처분이라도 그 사무가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라면 서울행정법원에 병존적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 사무 위임 또는 위탁'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 사무의 성질(전국적 통일성 필요성), 경비 부담 및 최종 책임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하나의 소송에 여러 개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그중 하나라도 서울행정법원의 관할이 인정된다면 다른 청구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상 관련 청구의 병합 원칙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이 함께 관할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시 처분의 성격(국가 사무의 위임 여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관할 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송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