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 군무원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소속 부대에 보고하지 않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군의 지시로 새로운 보고의무가 발생했으며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지만 일반군무원으로서 보고의무가 있으며, 국방부 훈령과 육군 규정의 적용 범위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군무원으로서 민간사법기관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소속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경 감사원의 통보로 피고 사단장이 원고의 형사처분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보고의무가 없거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민간기관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으며, 피고가 감사원 통보로 징계사유를 알게 된 시점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되므로 징계권 행사가 늦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라 해도 일반군무원에 해당하며 보고의무가 있고, 국방부 훈령과 무관하게 기존 육군 규정에 따라 보고의무가 있다고 보아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군무원인사법 제3조 제1항 및 구 군무원인사법(2016. 12. 20. 법률 제14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이 법률들은 군무원의 종류와 지위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서 일반승진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들을 근거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도 특정 시점(적어도 2014년 5월 20일경)부터는 일반군무원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지시에서 정한 보고의무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육군규정 114 제128조 제3항 및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이 사건 규정 제241조 제1항과 함께 군인 및 군무원의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는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승진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 사실이 있는 자는 승진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승진선발위원회에 동시 자진 신고할 것, 자진 신고는 진급자료관리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존 규정에 없던 보고 의무자, 기한, 상대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보고의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2018. 7. 31. 국방부훈령 제218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1조 및 제3조의2: 이 훈령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그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훈령이 2018년 8월 1일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훈령이 새로운 보고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기존 육군 규정에 따라 그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도 보고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시효: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형사처분 사실을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원고가 이를 숨기려고 의도했다고 보았으므로, 법원은 피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고 판단하여 징계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은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소속 부대 징계권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의무는 단순히 포괄적인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지휘관의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보고 시기, 방법, 대상 등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 발생 시점을 숨기거나 보고하지 않으면 징계시효가 길어질 수 있으며, 징계권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단되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군무원의 종류나 승진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군무원은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라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특정 유형의 군무원이어서 보고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모든 군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무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위 기관의 훈령이나 규정 외에, 각 군 본부에서 정하는 하위 규정이나 지시 또한 중요한 보고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훈령의 시행일(2018년 8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기존에 시행되던 하위 규정이나 지시에 따라 보고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