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지 기존의 보고의무에 대한 확인 요청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합니다. 판사는 원고에게 새로운 보고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한 것이 징계사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서 승진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가 2018년 8월 1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고의무가 없다는 주장 역시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