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자금 출처와 자금 형성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매매대금 지급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상가 임대수입과 남편의 공사수주 수익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매대금 지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실제 입금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크고, 입금 경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