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 처분에 대해 이전 이사장의 배우자인 원고가 자신이 재산을 출연한 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감의 이사 선임 및 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당한 재산출연자'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원고 A는 과거 학교법인 R을 설립 및 운영했고 이후 이를 매도한 자금으로 배우자 P가 학교법인 B를 인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학교법인 B에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로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B의 이사를 선임한 처분과 경상남도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학교법인 B의 이사로 선임하거나 승인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및 이사 선임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학교법인 B의 이사 선임 및 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사 선임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 출연 사실이 '상당한 재산출연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학교법인 B에 상당한 재산을 출연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정식이사 선임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사 선임 처분 및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경상남도교육감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려면 관련 법규가 정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당한 재산출연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외의 재산 기여의 경우에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하여 기본재산 형성이나 운영 재원 마련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이 뚜렷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학교법인 인수에 자금이 사용되었거나 배우자가 이사장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 출연 내역을 객관적이고 명확한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원고가 해당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원고 적격이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