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 A씨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음식점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남양주시 B동장이 이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인접한 토지에 300m²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보강토 옹벽, L형 옹벽 설치 및 지형 변경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신청 내용을 보완하여 옹벽의 형태와 길이, 주차장 면적 등을 조정했으나, 피고는 보완된 내용도 여전히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다시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특히, 신청 내용을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줄이려는 노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의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보완한 신청 내용도 설치되는 옹벽의 전체 길이가 늘어나고 지형 변화를 가져오는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의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적용되었으며, 이는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효율적으로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때 준용되어, 법원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 이유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활용됩니다. 이 사건의 실질적 쟁점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특히,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얻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m²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조항이 주차장 설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더라도,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형질 변경이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과도하게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반려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므로, 이곳에서의 개발행위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며, 신청자가 보완된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될 옹벽의 전체 길이 증가와 지형 변화가 여전히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충분히 줄이지 못한다고 보았기에 허가가 반려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 형질 변경을 계획할 때는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계획을 보완하더라도 전체적인 공사 규모(예: 옹벽의 총 길이)가 오히려 늘어나거나 지형 변화가 크다면, 훼손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차장 설치 등 편의 시설 확충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과 같이 특정 조건을 만족해도, 그 행위 자체가 구역 훼손을 초래한다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