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과 B은 D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자신들의 토지가 수용되거나 잔여지가 발생하는 등 손실을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용재결 취소 및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수용 토지 보상금 외에도 잔여지 가격 감소, 통로박스 및 부체도로 설치 비용, 기부채납 토지 용지비, 아스콘 공사비, 수목 벌목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용 토지 보상금 일부와 특정 잔여지에 대한 가격 감소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대부분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특히, 잔여지 보상 청구 시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며,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추가 청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체도로 설치 공사가 완전히 무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통로박스 설치의 필요성이나 기부채납에 기망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D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원고 A과 B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일단의 토지가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할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토지 및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신청했으나, 재결 금액이 불충분하고 잔여지 가치 하락 및 접근성 문제(부체도로, 통로박스 등)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잔여지 보상, 부체도로 공사 미완료로 인한 추가 손실,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보상 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중 '추가청구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원고 B이 확장한 청구 중 8,520,000원은 인정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 A과 피고 간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간 부분은 9/10를 원고 B이, 나머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D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토지 수용 및 잔여지 발생 관련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증액 요구 중 일부(수용 토지 및 특정 잔여지 가격 감소분)만을 받아들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재결 절차 미이행, 증거 부족 또는 주장 타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대부분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