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의 이사장 A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실시한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 특정감사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F빌딩 임대수익의 63.54%가 이사장 등 관리자 급여로 지출된 것을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인건비 조정을 요구했고, 임대차보증금 20억 6천만원 이상을 별도 계좌에 예치하지 않은 것을 시정하도록 요구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사장에게 경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처분 사유가 부당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사 결과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처분 사유가 정당하고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 B의 이사장 A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8년에 실시한 수익용 기본재산(F빌딩)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F빌딩 임대수익 5억 2천여만 원 중 63.54%에 해당하는 3억 3천여만 원이 이사장 A를 포함한 관리자들의 급여로 지출되었는데, 이는 학교 운영 경비 충당 비율(4.44%)에 비해 과도하며 이사회의 적절한 통제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F빌딩 임대차보증금 총 20억 6천여만 원이 교육부 지침을 위반하여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시정 및 이사장에 대한 경고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이사장 A는 처분 사유의 부존재와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감사 결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감사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해당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익사업 관리자 급여가 과다하다는 지적 및 임대차보증금 별도 계좌 예치 요구가 정당한지, 그리고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관행에 대한 지적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감사결과 처분사항 이행요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학교법인 이사장 A에게도 취임승인 취소 가능성 등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사업 관리자 급여가 과다하다는 지적과 임대차보증금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사립학교법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거에 해당 사항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감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제기한 감사결과 처분사항 이행요구 취소 소송에서 이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감사 결과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개념과 ‘원고적격’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감사결과 통보는 단순히 권고적 효력을 넘어 학교법인에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사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학교법인이었으나, 이사장인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취임승인 취소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수익사업은 그 수익을 학교 경영에 충당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므로, 수익의 대부분이 관리자 급여로 지출되고 학교 운영 기여가 미미한 것은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 관리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이사회 승인 없는 급여 지급은 부당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의무 부담 시 관할청의 허가를 요구하는데,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일부가 금전으로 변한 것이므로 임의 사용은 수익용 기본재산 감소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공공감사법 제23조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 명시된 특정감사는 법규 위반뿐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법령이 아닌 교육부 지침 위반도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적 견해표명이 있어야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거에 지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 운영 시 그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에 충당한다는 본래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익사업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등 경비 지출은 반드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임대보증금과 같은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의 재산 관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교육부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계좌로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관행이라 할지라도 법규나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행정청이 사후에 이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준수가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처분으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