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외국인 신청자 A, B, C, D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난민불인정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자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신청자들은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여러 외국인에게 내린 난민불인정 결정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를 유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내린 난민불인정 결정과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제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심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