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정부 지원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과제가 최종적으로 '실패'로 판정되면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으로부터 정부 출연금 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A가 과제 관리를 소홀히 하고 필수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주요 성능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으로부터 정부 지원 기술 개발 과제를 부여받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제는 최종적으로 '실패' 판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정부 출연금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연구 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했고, '실패' 판정이 공인시험성적서 미제출 등 서류 미비에 따른 것이며 개발 결과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연구 개발 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고, 평가에 필요한 필수 증빙 자료인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제출된 자료에서도 주요 성능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실패' 판정이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기술 개발 과제 수행자가 과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고 필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제 '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정부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A에게 내린 정부 출연금 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연구 개발 과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종 평가에 필수적인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상으로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주요 성능 목표인 유효 사용범위(150m)와 출력파워(5mW)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그 관련 시행령 및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별표 2] 제1호 (나)목, 이 사건 운영요령 제30조 제1항 [별표 3] 제1호 (나)목: 이 규정들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정부출연금을 환수하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가 아니라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개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과제 전반에 대한 관리 소홀이 처분의 주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 협약 제11조, 이 사건 운영요령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2항: 이 규정들은 기술개발결과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러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과,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도 공인시험성적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었음을 지적하며 서류 미비가 단순한 착오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목표 달성도 평가지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주요 성능지표(유효 사용범위, 출력파워)조차 달성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여, 실제 개발 결과 또한 미흡했음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