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난민제도의 성립 배경과 난민인정사유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받은 위협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국적국의 사법제도를 이용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박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적 분쟁이나 일반 형사범죄로 인한 피해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