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종중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소집권자 및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 종원들의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종중의 2019년 3월 9일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부회장, 총무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종중 임원들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종중에 대한 일부 청구는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임원들의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피고 종중의 항소에 대해서는 종중 임시총회의 소집권자 및 소집 통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종중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종중 임시총회 결의 및 임원 선임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종중은 2019년 3월 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임시총회의 소집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총회 소집권자가 기존 회장 A에게 소집 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설령 A가 적법한 회장이 아니더라도 실제 연고항존자는 족보명 J(호적명 K)인데 30세손 I의 위임을 받아 소집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총 1,496명의 종원 중 1,023명에게 소집통지서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 종중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적법한지 (이전 회장의 지위 및 연고항존자 판단), 총회 소집 통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수 종원에게 미송달된 경우의 유효성),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종중총회 결의의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D, E의 항소는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각하되어 항소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선정자 F종중 패소 부분은 취소되었으며,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F종중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F종중의 2019년 3월 9일자 임시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는 소집권자가 적법하며 소집통지 절차 또한 정관에 따라 충실히 이행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종중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과 임원들의 자격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항소인이 자신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항소 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의 청구가 각하되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은 피고 임원들의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등 참조). 종중 총회 소집권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회장 선출 결의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해당 회장은 적법한 소집권자가 될 수 없으며, 종중의 연고항존자를 판단할 때 족보 기재가 불분명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렬표, 실제 출생연도 등 객관적 자료와 종중의 기존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총회 소집 통지와 관련해서는, '종중총회는 종원에 관한 세보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9483 판결 등 참조)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종중 정관에 종원의 주소지 신고 의무 및 위반 시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면, 종중이 정관에 따라 통지한 경우 다수 종원에게 미송달되었더라도 소집 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종중의 현실적인 운영 어려움과 종원들의 협력 의무를 고려한 법리입니다.
종중 총회를 소집할 때는 정관에 규정된 적법한 소집권자(예: 회장 또는 연고항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종중의 대표자가 공백 상태인 경우, 새로운 총회 소집은 연고항존자 등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의 위임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연고항존자 판단 시 족보 기록만으로 불분명할 경우, 항렬표와 실제 출생연도, 종중의 오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종중 총회 소집 통지는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최선을 다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종중 정관에 종원의 주소 신고 의무 및 주소 미신고 시 종전 주소로 통지함으로써 통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면, 주소불명 등으로 인한 일부 종원에게의 미송달이 반드시 총회 결의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종중은 소집 통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소는 자신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1심에서 이미 승소한 당사자는 항소할 이익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