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상속
이 사건은 원고 A, B, D가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며 부동산의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한 것에 대해, 피고는 유류분반환을 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망인 F가 사망하기 전 피고에게 맡긴 돈을 피고가 횡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한 돈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유류분반환 청구를 인정하며, 원물반환 방식을 채택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가액반환 주장과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추가로 제기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A가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상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