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제1심에서 여러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으나, 이가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만이 항소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상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 제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도 제1심의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손해액 산정 시점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제1심의 감정 결과를 채택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1,472,231,6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외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