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의 주주인 채권자 A가 회사의 자금 집행에 의혹을 제기하며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한 차례 장부 열람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장부를 열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이번 신청이 이전 신청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각하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이전 가처분 결정의 의무 이행 기간이 이미 지나 효력이 소멸했으므로 중복 신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고심 재판부는 채권자의 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가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고 보아 일부 인용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주식회사 B의 45% 주식을 소유한 주요 주주이며, 회사의 대표이사인 D와는 형제지간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 집행 내역(총 1,963,700,000원 상당의 대규모 자금 지출)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특정 회사에 용역비 명목으로 1,089,0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차용금 명목으로 반환받는 등 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회사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 감독하기 위해 회계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실제 열람을 할 수 없게 되자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 측은 이 사건 신청이 중복 신청이며, 채권자의 열람 목적이 회사의 사업 방해 및 현 경영진 압박을 위한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전의 장부 열람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청이 중복 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주가 회사의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권리 보호의 필요성)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주의 장부 열람 청구 목적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장부 열람 의무 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입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제1심 결정을 변경하여 채권자 A의 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B는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특정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USB/컴퓨터 디스켓 복사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열람 및 등사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간접강제금을 명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요청한 일부 서류(영업보고서 및 2015년 감사보고서, 그리고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서류 중 불특정 부분)에 대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채권자가 1/10을, 채무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주주의 정당한 경영 감시를 위한 장부 열람 청구권을 인정하고, 회사가 이전 가처분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다시 장부 열람을 허용하라는 명령과 함께 간접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주주의 감시권 행사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법률 원칙)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이 조항은 이사에게 정기총회 1주간 전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처분계산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고 등본·초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주주에게 제한 없이 인정되는 기본적인 경영 정보 접근 권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채권자는 회사의 주요 재무 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영업보고서와 2015년 감사보고서의 존재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청구) 이 조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제1항). 또한,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여(제2항) 주주의 경영 감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채권자는 4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이 요건을 충족했으며, 자금 집행 의혹이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시한 장부 열람 사유가 타당하고, 회사가 열람 목적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채권자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 및 중복 신청 여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참조) 부대체적 작위의무(특정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의무)에 대해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하여 명령한 가처분 결정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전 가처분 결정에 정해진 의무 이행 기간인 '20일'이 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이전 가처분은 효력을 잃었고, 채권자의 이번 신청은 중복 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18조 단서 (항고심의 직접 재판) 항고법원은 제1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제1심 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심리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고심 재판부는 제1심 결정이 중복 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직접 본안을 심리하여 판결했습니다.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제261조 유추 적용)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위반일수 1일당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간접강제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명했습니다.
회사의 경영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