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불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의 이유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A씨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A씨에게 내린 난민불인정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기한 주장도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