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조달청장이 A, B, C 3개 조합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지정 및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해당 조합들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조합들은 처분 과정에서 청문 절차가 누락되었고 제재 기간 감경에 대한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B, C 조합은 조달청이 내린 '공동행위'와 관련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 15일자로 6개월간 입찰이 제한되는 처분(2018. 11. 23. ~ 2019. 5. 22.)을 받았으며, 이 처분이 행정절차상의 하자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처분 전 청문 절차가 없었던 점과 위반행위의 동기를 고려하여 제한 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조달청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위반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며, 청문 절차 미실시나 제재 기간 감경 미고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달청장이 내린 A, B, C 조합에 대한 6개월(2018. 11. 23.부터 2019. 5. 22.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는 행정처분 시 청문 실시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이 행정청이 청문을 반드시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며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행정절차법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처분 상대방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청문 미실시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및 [별표 2] 제9호 다목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의 감경 사유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달청 계약심의위원회가 원고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논의 시 원고들이 공동행위를 주도하지 않았고 계약 제도로 인해 유발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서도, 다른 동종 업체에 대한 제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지 않고 6개월의 제한 기간을 의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조달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고려를 거쳤으므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과정에서 청문 절차의 실시 여부는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에 속합니다. 특히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청문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결정할 때 위반 행위의 동기나 기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근거를 남겼다면, 단순히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다른 업체에 대한 제재와의 형평성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자신에게만 불리하게 처분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