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폐촉매를 해외로 수출하여 팔라듐을 추출하고 새 촉매로 가공하여 재수입했습니다. 세관은 이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A 주식회사는 감면 대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가 일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유지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카바페넴계 항생제 생산에 사용되는 촉매가 수율 저하로 폐기되자, 이를 일본의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폐촉매에 포함된 팔라듐을 회수하고 새 담체에 입힌 신촉매로 재제조하여 다시 수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세관장은 수입된 촉매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재수입된 물품이 관세법상 해외임가공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세관은 관세 감면신청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감면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수입된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상 관세 감면신청이 없었을 경우 관세가 당연히 감면되는지 여부와, 구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 별도의 관세감면신청 없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항소(관세 부과처분 관련)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수입된 해외임가공물품의 경우, 관세 감면을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감면신청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제는 관세 감면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감면신청 없이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재수입된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해외 임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면제는 각기 다른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