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가 소유한 지목상 잡종지에 대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해당 토지가 실제 묘목 재배에 사용되는 '전'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과거 일부 불법 훼손 이력이 있었으나 이는 토지 전체 면적에 비하면 미미하고 과세연도인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묘목 재배가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가 소유한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2017년 9월 21일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총 19,002,3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가 실제로는 묘목 재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으로 분류되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된 세금 중 14,549,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 노원구청장은 과거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 벌목으로 인해 해당 토지가 '사고지'로 지정되었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될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과거의 경미한 불법 훼손 이력이 분리과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7년 9월 21일 원고에게 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19,002,300원 부과처분 중 14,549,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잡종지가 1996년 매입 당시부터 묘목 재배 목적으로 허가받았고 농지원부 등재, 농업경영체 등록, 영농자재 구입 내역, 항공사진 등을 통해 2016년 과세기준일 당시 실제 묘목 재배에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무단 벌목 및 형질변경이 있었으나 토지 전체 면적 25,716m² 대비 극히 일부(벌목 750m², 형질변경 600m²)에 불과하고 2008년부터 2016년 이후까지 계속 묘목 재배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토지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인 '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전, 답, 과수원'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장려하고 실제 농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전, 답, 과수원'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단순히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농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토지까지 '토지'로 인정합니다. 이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의 현황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법리를 뒷받침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호에서는 '전'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묘목 재배가 '전'의 정의에 부합하는 영농 활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라 할지라도, 해당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묘목 등을 주로 재배하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인 '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확립합니다. 또한, 토지 전체 면적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과거의 불법 훼손 이력만으로는 해당 토지의 본질적인 영농 목적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이 재산세 과세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 관련 세금을 산정할 때는 토지대장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영농자재 구입 내역, 항공사진, 현장 확인 결과 등 실제 영농 활동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 토지의 불법 훼손 이력이 있더라도 전체 토지 면적 대비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불법 훼손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본래의 영농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토지의 과세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과거에 특정 토지를 '현황상 농지'로 인정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면, 이는 추후 과세 기준을 다툴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