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직장인이 회사에서 일하던 중 사망하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 역시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유족은 다시 항소했지만 항소 법원도 사망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직장인이 근무 중 사망하자 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망한 직장인은 회사 입사 전부터 협심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2018년 2월 8일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에서 협심증 의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2월 22일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2월 8일 발생한 증상이 업무상 재해의 결과이며, 이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 근무 시간이 과도했고, 출근 후 식사 시간 및 계약서상 휴게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업무 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망한 직장인의 급성 심장 질환과 사망 사이에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망 전 발생한 흉통 및 호흡 곤란 증상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망인의 실제 업무 시간과 휴게 시간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급성 심장 질환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 시간 및 휴게 시간 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록 판결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인용되지 않았으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