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원료의약품을 고가로 매입하고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료의약품 고가매입 여부를 판단할 때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시가'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채권 지연회수 부분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화성세무서장은 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법인인 D으로부터 16개 품목의 원료의약품을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또 다른 특수관계법인(C 등)에 대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회수기간보다 늦게 회수했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 주식회사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세무서가 고가매입을 판단한 기준인 '시가' 산정에 합리성이 없고, 매출채권 지연회수 판단을 위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와 회수기간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원료의약품을 '고가매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시가'를 제대로 증명했는지 여부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판단에 사용된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과세당국이 원료의약품 고가매입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해당 부분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관련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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