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토지 소유자 원고 A는 자신의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피고들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얻은 이득인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전에 건물 관리단은 원고에게 토지 사용료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실제로 이를 공탁하고 원고가 수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건물 관리단이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시점인 2017년 7월 10일 이후부터의 부당이득금만을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 금액을 줄였습니다. 피고들은 공탁된 10억 원이 더 긴 기간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공동피고들이 이미 일부를 변제했으니 자신들에게도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조건부 계약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이중으로 돈을 낼 위험이 있고 소멸시효가 지났으며 원고의 소송 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토지에 건축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피고들)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2017년 1월 18일 강제조정결정으로 원고에게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2017년 2월 24일 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관리단은 2020년 5월 6일 원고에게 10억 원을 공탁했고 원고는 이를 수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액을 2017년 7월 11일(관리단 합의서상 10억 원 변제기 다음 날) 이후부터의 부당이득금으로 감축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항소하며 10억 원의 공탁금으로 2021년 1월 15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1심에서 항소하지 않은 공동피고들이 일부 변제했으므로 피고들의 채무도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억 원 지급 합의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제공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개별 구분소유자가 관리단과 별도로 이중으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소멸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동생 FE가 원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며 소송 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물 관리단이 지급한 10억 원이 개별 건물 소유자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채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별 건물 소유자들의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연대채무인지 단독채무인지 이중 변제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소송 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3 부당이득 산정표'에 기재된 각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 B와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9년 9월 5일부터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차임'란에 기재된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건물 전유부분 소유자들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건물 관리단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이는 개별 구분소유자들의 채무와 별개의 독립적인 채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들의 이중 변제 위험, 소멸시효 항변, 권리남용 주장 등 모든 항소 이유를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만 명시했습니다. 민법 제187조: 이 조항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판결(예: 공유물 분할 판결)을 의미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이행판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행판결을 받더라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동생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여전히 토지의 소유자이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성격: 법원은 피고들을 포함한 건물 전유부분 소유자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연대채무나 불가분채무가 아닌 각각의 '단독채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 피고가 변제했다고 해서 다른 피고들의 채무가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중지급 위험에 대한 판단: 건물 관리단과 개별 구분소유자는 독립된 법적 주체이므로 각자의 채무는 별개입니다. 만약 이중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이미 변제한 범위 내에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날(소 제기일)에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 제기일인 2018년 1월 8일을 기준으로 10년 역산한 2008년 1월 7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았지만, 원고가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청구했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합건물의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건물 관리단과 개별 구분소유자들의 책임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강제조정결정이나 합의서의 내용은 그 적용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채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당사자에게 단독으로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른 채무자의 변제가 자신의 채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며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중단 효과가 발생하므로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비로소 변동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기존 소유자가 권리자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중 변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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