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하 질식 자궁절제술을 받은 후 요관 손상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중 요관 손상을 확인하지 못한 점, 요관 부목을 설치하지 않은 점, 그리고 수술 방법 선택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5년 12월 15일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하 질식 자궁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에게 요관 손상이 발생하여, 2015년 12월 20일부터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요관 협착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골반강내 유착된 장기들을 전기소작기 등으로 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인한 요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예: 요관 부목 설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술 후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개복술 등 다른 수술 방법의 존재와 그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억 8,185만 9,242원 및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요관 손상을 예상하고도 수술 전 또는 수술 중 요관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요관 부목 설치와 같은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전자궁절제술의 다양한 수술 방법 및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다음의 이유에 기반합니다. 첫째 요관 손상 미확인 및 부목 미설치 과실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요관 손상이 전기소작기로 인한 '열에 의한 지연성 손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수술 직후에는 확인하기 어렵고 수일 또는 수주가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진이 수술 종료 전후로 요관 손상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요관 부목 설치가 모든 경우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부목 자체도 합병증 위험이 있어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수술 전 일반적인 설명을 들었고, 수술 동의서에 '복강경 수술 외 개복 수술 방법도 있다'는 내용과 복강경 수술의 구체적인 방법, 장점, 부작용(요관 손상 포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가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며,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의료 행위가 의료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당시의 의료 수준과 임상 지침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설명의무: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 등 중요한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그 목적, 내용, 방법, 발생 가능한 위험성(합병증, 후유증 등), 그리고 다른 주요한 대안적 치료 방법의 존재와 그 장단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 동의서를 통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가 숙고할 시간을 가졌다는 점 등을 들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과실 판단 기준: 의료과실은 의료 행위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예측 가능하고 회피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의료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지연성 손상'의 특성과 당시 의료진이 이를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이유의 원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률 판단에 동의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문을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 판단을 하고, 그 외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의료 수술 후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 행위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손상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의학적 증거와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연성 손상'과 같이 수술 직후에는 발견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료진이 수술 직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실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술 당시에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수술 동의서나 설명 과정에서 의료진이 설명해야 할 범위는 해당 수술의 목적,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그리고 다른 주요 대안 수술 방법의 존재 및 그 장단점 등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한 수술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가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핵심적인 내용이 전달되었는지가 고려됩니다. 예방적 조치(예: 요관 부목 설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을 주장할 때는, 해당 조치가 모든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표준적인 의료행위인지, 그리고 그 조치 자체의 합병증 위험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