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설계 용역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자, 설계 업체가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설계변경 용역대금, 정비계획변경 용역대금, 그리고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설계계약 변경으로 인한 추가 용역대금과 정비계획 변경 관련 용역대금, 그리고 재건축조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한 설계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정하여 총 3억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설계업체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아파트 재건축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 진행 중 인근 K 상가 부지를 포함하여 재건축 사업 구역이 확대(2차 사업 구역)되었고, 이에 따라 설계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 업무가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추가 업무를 수행하고 설계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새로운 설계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7년 2월 22일 주식회사 A와의 기존 설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다른 설계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설계 변경 용역대금, 정비계획 변경 용역대금 및 계약의 부당한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 구역 변경 시 기존 설계 용역 계약의 효력 및 범위, 추가된 설계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의무, 그리고 도급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경우 수급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총 310,777,1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설계변경 용역대금 80,704,933원, 정비계획변경 용역대금 39,070,020원, 그리고 설계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191,002,223원을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119,774,953원(=설계변경 및 정비계획변경 용역대금)에 대하여는 2017년 7월 23일부터, 나머지 191,002,223원에 대하여는 2017년 11월 17일부터 각 2022년 4월 28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사업 구역이 변경되어도 설계 업체의 계약상 지위는 유지되며, 변경된 사업 구역 비율에 따라 용역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에 명시된 추가 업무 조항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용역대금을 인정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설계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은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급인이 얻었을 이익과 절약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