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한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설계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원고가 용역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에 필요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공했고, 이에 대한 용역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했기 때문에 계속 수행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고, 원고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해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은 부당하며, 원고가 계약을 계속 수행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변경 용역대금, 정비계획변경 용역대금, 그리고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