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재단법인 A(원고)는 봉안당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주식회사 B(피고)와 개발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B는 연대보증을 섰고, 대출금 상환을 위한 사업약정이 맺어져 B의 개발대행 보수 지급 시기가 대출금 완제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사업 진행 중 분양 실적이 저조하자 B의 분양 및 마케팅 업무는 별도의 분양관리계약으로 대체되어 보수가 지급되었으나, 시공 관련 업무 보수는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A는 B에 대한 보수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B는 미지급 용역비 8억 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개발대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의무는 존재하나 그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중 일부와 B의 용역비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재단법인 A는 봉안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피고 주식회사 B와 개발대행계약을 맺었습니다. A가 거액의 대출을 받으며 B가 연대보증을 서고, 대출금 상환을 위한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B가 받을 개발대행 보수의 지급 시기가 A의 대출금 완제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분양 실적 부진으로 분양 관리 업무는 별도의 계약으로 대체되어 보수가 지급되었으나, 시공 관련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전히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B는 미지급된 용역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재단법인 A가 주식회사 B에 대한 개발대행계약상 보수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그 이행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개발대행계약의 내용이 분양관리계약으로 대체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2009년 7월 31일자 개발대행계약에 기한 보수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재단법인 A의 해당 보수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B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용역비 8억 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단법인 A는 주식회사 B에 대한 개발대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만, 그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A가 채무가 없다는 주장과 B가 즉시 지급을 요구하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계약의 해석 원칙에 따라 법원은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이행 상황,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발대행계약, 대출약정, 사업약정, 분양관리계약 등 여러 계약의 상호 관계를 통해 개발대행 보수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와 그 이행 시기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정 조건의 성취를 이행기로 하는 조건부 채무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시공 관련 업무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의 이행기가 원고 A의 대출금 채무 변제 및 사업약정 이행 완료 시점으로 정해졌다고 보아, 아직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반소는 피고가 본소 청구와 관련된 별도의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업 계약에서는 여러 계약(예: 개발대행, 대출, 사업약정, 분양관리) 간의 효력 관계와 우선순위, 보수 지급 조건 및 시기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보수 지급의 이행기가 특정 조건(예: 대출금 완제, 사업 완료)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보수 지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의 특정 업무 부분이 다른 계약으로 대체되거나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상 해당 업무에 대한 보수 지급 여부 및 범위, 잔여 업무에 대한 보수 조건 등을 명확히 재정립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인의 대출금에 연대보증을 서고 사업약정을 통해 자금 흐름을 통제하게 되면, 본래 받을 보수의 지급 시기나 방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