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조합장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고,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조합 임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직무집행 권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상태에 있어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위임관계가 종료되지만, 후임 이사 선임까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직무집행 정지 신청은 인용되었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