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사의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해 바이러스 제거율을 광고하면서 실험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기만적 광고로 판단된 것입니다. 원고는 공기청정기 제품의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제한된 실험 조건에서 얻은 결과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유사한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광고의 기만성이 없으며, 과징금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광고가 제한된 실험 조건에서 얻은 결과를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유사한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과징금 납부명령 중 일부는 과도하다고 보아 4억 7,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