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자사 공기청정기 제품에 탑재된 플라즈마 이온 발생 장치의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99% 이상 제거'라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가 실제 사용 환경과 다른 제한된 실험 조건에서 얻은 결과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약 4억 8,8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과징금 중 약 1,6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의 공기청정기에 탑재된 'U'라는 이온 발생 장치의 바이러스 제거율이 '99% 이상'이라고 인터넷 홈페이지, 홈쇼핑, 카탈로그, 잡지 등을 통해 광고했습니다. 이 광고는 독감 바이러스, 조류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특정 바이러스를 '99.99%' 또는 '99.6%' 제거한다는 내용으로, 실내 공간에서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실제 생활 환경과 크게 다른 밀폐된 소형 시험 공간에서 이온 발생 장치 '부품'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 결과였고, 광고에서는 이러한 제한된 실험 조건이나 실제 사용 환경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대상이 된 광고 행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 주식회사의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제거 성능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의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이 재량권을 넘어섰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 A 주식회사에 내린 과징금 납부 명령 중 4억 7,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특정 모델에 대한 카탈로그 광고의 경우 실험 조건이 명시되어 기만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그리고 취소되지 않은 과징금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제거 성능 광고 중 대부분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및 공표 명령, 그리고 대부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정 카탈로그 광고는 실험 조건을 명시했으므로 해당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공기청정기 광고에서 '바이러스 제거율 99% 이상'이라는 수치만 강조하고, 이 수치가 실제 사용 환경과 현저히 다른 밀폐된 소형 공간에서 '부품'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 결과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을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보아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7조 (시정조치) 및 제9조 (과징금): 이 조항들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부분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지만, 일부 특정 카탈로그 광고의 경우 실험 조건을 명시했으므로 해당 광고로 인한 매출액은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과징금 일부(약 1,600만 원)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광고의 기만성이 없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적용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