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작한 B 게임물에 대해 피고가 등급분류를 거부한 것에 대한 항소 사건입니다. 원고는 B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사한 다른 게임물들은 등급분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B 게임물에 대해서도 등급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B 게임물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며,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B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고,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의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고, 이용자의 능력이 개입되지 않으며, 경품의 환가성과 환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게임물 설명서와 문답서에 실제와 다른 내용을 기재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