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상가 조합원들이 상가 현금청산자 6세대의 종전자산평가액을 비례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상가 조합원의 비례율 산정 시 현금청산자 자산평가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례율 산정 시 현금청산자의 자산평가액을 제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비례율 산정 시 현금청산자의 자산평가액을 제외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율은 개별 조합원의 권리가액 및 분담금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이며, 현금청산자에 대한 청산금과 수익은 별도로 계상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