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인 A 주식회사가 과거 2차례 업무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처음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후 시정명령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 및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과 같은 더 중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시정명령의 직권취소가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친환경 농산물 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A 주식회사는 지난 3년간 2회에 걸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2017년 1월 11일, 이 위반행위에 대해 먼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나중에 이 시정명령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업무정지 3개월)보다 훨씬 경미한 처분이므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17년 10월 30일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대신 업무정지 처분과 2017년 11월 1일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이라는 더 중한 제재를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특히 시정명령의 직권취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가 당초 내렸던 시정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더 중한 업무정지 및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 기준을 벗어나 시정명령을 내린 행정청의 행위(시정명령)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행정처분(지정취소)을 위한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원고에게 내린 업무정지 처분 및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당초 피고가 내린 시정명령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처분기준에 어긋나는 경미한 처분이었으므로 하자가 존재하며, 이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른 적정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여 직권취소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업무정지 및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 9]: 이 법은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인증의 사후관리방법에 관한 인증업무규정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제1항 제8호,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10]: 이 법령들은 친환경 인증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이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기준과 달리 경미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하자가 있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법리: 행정행위의 '취소'는 처분 시점부터 존재했던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없애는 것이고, '철회'는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의 필요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37969 판결 참조)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철회의 재량권 한계: 행정처분청은 비록 처분에 하자가 없었더라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처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는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므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상대방의 불이익과 비교 형량하여 결정해야 하며, 불이익이 막대하면 재량권 일탈로 위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정명령이 불이익 처분이었으나, 더 중한 처분을 위한 취소이므로 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10268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며,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법규에 명시된 처분 기준(예: 시행규칙 별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그 기준보다 경미하거나 과도한 처분을 내린다면, 해당 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내린 '수익적 행정처분'(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처분)이 아닌, '불이익한 행정처분'(국민에게 손해를 주는 처분, 예: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더 중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당초 처분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반성적으로 고려하고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면 그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행정처분 사유에 대해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이후의 중한 처분과 동일한 위반사유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별도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하위 법령(시행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부 기준 위반은 정당한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단순히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 외에, 해당 처분이 나오기까지의 모든 행정행위(예: 시정명령 및 그 취소)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