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직접 고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여러 문서와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근거로 피고가 자신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도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근로자파견관계'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설령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업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와 추가된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