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강북문화원의 전 사무국장이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8,300만 원 및 복직일까지 매월 3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무국장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면서도, 임금 중 월 250만 원은 강북구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건부 약정이었으며 이 조건이 합리적이고 원고도 동의했다고 판단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미지급된 업무교통비 월 100만 원씩 총 8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고 2018년 4월 5일부터 복직일까지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북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보조금과 회원 회비가 주된 수입원이었습니다. 문화원장은 전임 원장의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운영상 난항을 겪었으며,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국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의 일부(월 250만 원)를 강북구 보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지급하기로 조건부 약정을 했습니다. 이후 문화원은 사무국장을 면직 통보하였고, 사무국장은 해고 무효 확인과 더불어 약정된 월 임금 350만 원 전액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사무국장 해고의 유효성 여부와 체결된 근로계약의 효력 문제, 약정된 임금 전액(월 350만 원)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는지, 특히 월 250만 원의 임금에 부과된 '강북구 보조금 지급' 조건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강북문화원의 전 사무국장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 중 월 250만 원은 피고가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약정이었고 이 조건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원고도 자유로운 의사로 승낙했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월 250만 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100만 원의 업무교통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총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 사무국장은 해고 무효를 인정받아 복직의 길은 열렸으나, 청구한 미지급 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원은 해고 무효로 인해 전 사무국장을 복직시켜야 하지만, 임금 지급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 계약의 유효성, 임금의 범위, 조건부 임금 약정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용 계약 시, 특히 비영리 단체나 재정 상황이 유동적인 사업장에서는 임금 구성 항목과 지급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상호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비 변상으로 보이는 명목의 돈이라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나 정기 지급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합리적인 이유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는 조건부 임금 약정은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관의 대표자 선임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추인되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절차적 문제만으로 모든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해고 시에는 정관이나 인사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