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피고 병원에서 정신과 약물을 투여받던 환자 A가 실신한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환자 측은 의사에게 약물 투여 후 경과관찰 의무 및 전원 조치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심정지 발생과의 인과관계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위해 피고 C 의원에 입원한 원고 A는 클로르프로마진 약물을 투여받았습니다. 2011년 1월 29일 오전 6시 25분경 원고 A가 실신하였고, 이후 저혈압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가족에게 연락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택시로 전원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현재 피성년후견인이 된 상태입니다. 원고 A와 성년후견인 B는 피고 C가 약물 투여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전원 조치를 부적절하게 하여 원고 A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총 425,896,362원의 손해배상금과 10,0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의사가 클로르프로마진 투약 후 원고 A에 대한 경과관찰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전원 조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원고 A의 심정지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 및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에게 클로르프로마진 투약에 따른 경과관찰 의무 위반이나 전원조치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원고 A의 심정지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에게 의료 과실과 그로 인한 환자 A의 심정지 및 후유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으로,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나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진료 과정에서 위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약물 투여 후 환자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비해야 하며,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경우 적절한 응급 조치 및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하고 안전한 전원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클로르프로마진 투약에 따른 경과관찰 의무와 전원조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실과 인과관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인의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심정지 및 그로 인한 후유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의료인의 과실이 없었다면 환자에게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의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피고의 경과관찰이나 전원 조치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고 보았으며, 설령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원고 A의 심정지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준용규정):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리적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 조항을 사용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인용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의 과거 병력,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유무 등을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약물 투여 후 어지럼증, 가슴 통증 등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환자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의료기관의 시설이 미비하다고 생각될 경우,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119 구급대 이용 및 의료진 동승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의료기록을 철저히 보관하고, 의무기록 감정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의료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