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 노동
원고인 관리단은 건물 관리 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피고인 관리 회사로부터 건물 퇴거 등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관리용역비와 전기요금 등의 미지급에 대해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청구와 피고의 전기요금 청구만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항소하여 관리용역비 청구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변경했고, 이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의 결의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계약이 반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공한 관리용역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인건비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