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연천군이 주식회사 G와 여러 선정자들에게 내린 사용중지명령에 대해, 이 명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연천군수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고 1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연천군수는 주식회사 G와 다른 선정자들에게 특정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G 등은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1심 법원이 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연천군수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행정기관이 내린 사용중지명령의 집행을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항고를 기각하고 1심 결정을 유지하여 연천군수의 사용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사용중지명령의 효력이 본안 소송인 '사용중지명령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당사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그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출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의 정지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천군의 사용중지명령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고, 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생존권이나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행정처분의 즉각적인 집행으로 얻는 공익보다 우선한다고 본 것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명령이나 처분을 받았을 때, 이로 인해 사업 운영 등에 즉각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면 본안 소송과 별개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폐쇄, 재정적 파탄, 고객 이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국가나 사회 전반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영업 중단이나 사업 자체의 위기 등 실질적인 피해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므로 본안 소송의 승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