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신청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특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이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며 긴급한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의 주장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판사는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측이 주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항고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유지하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요청대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었습니다.